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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물품명 및 물품가 허위신고로 과태료 발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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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17 | 조회수 | 295 |
안녕하세요 최근 개인통관부호 강화 등 세관 심사가 까다로워 지면서 몇몇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시 물품명 및 물품가 허위 기재로 인해 과태료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사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7093207757?x_trkm=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