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 09시30분~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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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 관련 안내드립니다.(재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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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8 | 조회수 | 285 |
전자기기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대부분 전자기기의 경우 해외에서 구매 후 국내 수입통관시 종류에 따라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저촉을 받아 사전 인증이 없으면 수입 통관이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해외 업체에서 구매하여 배송대행 등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한번에 1대에 대해서는 통관이 허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파법과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품목과 통관 가능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전파법 적용>
- 통관 여부 : 컴퓨터, 핸드폰 등의 품목이 통관시 전파법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며, 동종 동일 모델의 경우 1일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종인 경우도 모델이 다를 경우 모델당 1대까지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개인사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개인 사용으로 보이지 않는 대량 구매로 판단될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적용 대상 품목 1.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마우스, 키보드, 조이스틱, PC카메라 등) 2. 터미널포트가 있는 컴퓨터 내장 구성품 3. 유무선통신기기 및 단말기 (핸드폰, 태블릿, 카드리더기, MP3, 라디오, 무전기, 인터넷전화기 등) 4. 디지털 카메라, 마이크가 내장된 초소형카메라형 감청설비 5. 기타 전파를 사용하는 각종 전자기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 통관 여부 : TV, 진공청소기 등의 품목이 통관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상품이며, 동종 제품일 경우 1일 1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동종이 아닌 경우도 1일 통관 제품수가 많거나 세관 담당자가 개인 사용으로 보지 않을 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 45인치TV 1대 + 진공청소기 1대 : 통관가능 / 45인치TV 1대 + 60인치TV 1대 : 통관 불가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품목 1. 프린터 2. 가정용 전기기기 (TV ,오디오 ,진공청소기, 모니터, 비디오카메라, 전기다리미, 전기레인지, 전기오븐, 전기프라이팬, 전기 토스터, 전기밥솥, 전기매트, 커피메이커, 전기온수기, 가습기 , 전열기기 등) 3. 앰프, 신호변환장치(AD/DA변환장치), 오디오프로세서(<wbr />오디오믹서 포함), 음질조절기 등 4. 기타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기기
이상 통관시 전파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 품목을 안내 드렸습니다.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1일 1대 이상 구매 가능 여부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자기기는 1일 1대 통관 스케줄로 해외직구 진행 부탁 드립니다.
또한 고객님들께서 해외직구를 통해 전자기기 구매시에 통관 관련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이상과 같이 공지로 안내 드리고 있으나, 고객님께서 구매전 사전 문의주시지 않는 경우 포스트베이에서는 물류센터 입고처리나 배송비 안내시에 따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개별 안내를 드리지 않고 있으니 구매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한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가 가능 (같은 모델 여러개를 동시에 구입 통관시 인증을 받아야하며, 미인증시 한 제품을 제외 폐기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