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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눈알젤리등 정서적저해식품 구매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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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5-19 | 조회수 | 473 |
안녕하세요 비드팟입니다.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은 아래 기재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구매대행으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가능하나, 식약처에서는 구매대행 등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트를 지속차단하고 있으며, 정서저해식품을 시중에 판매한 경우 판매자 대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눈알젤리 등 정서저해 식품은 구매대행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저해식품 사례: 인체 특정부위 모양(눈알, 잇몸, 뇌모양 젤리등), 돈, 담배, 술병 등 모양 ※담당 주무관: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김민선 주무관(043-719-2263)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약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박미선 주무관 (032-460-2468) ----------------------------------------------------------------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따라서 구매시 주의해주실 품목에 대해서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