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 09시30분~17시30분
점심 : 13시~14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목록통관 이란? 한미 FTA 협정 2012년 3월 15일부터 개인이 자기사용을 위해 반입하는 특정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액 + 미국내 배송비 200$까지 관세를 면제하여 통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목록통관 품목 물품가액 = USD 200달러 미만 물품가액 = 물건값 + 미국내 운송비 + 미국내 Tax |
목록통관 및 불가품목 (일반통관)관세청 지정 선편 요금을 포함하고 계산함 물품가액 + 선편요금 = USD 150달러 미만 물품가액 = 물건값 + 미국내 운송비 + 미국내 Tax |
- 미국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실 경우에 품목과 가격에 따라 면세혜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목록통관 : 미국 쇼핑몰 결제금액이 150$ 미만인 경우, 면세혜택 |
미국 | 미국외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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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가능 상품가격 |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200$ 미만 |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순수상품가격 $150 미만 |
목록통관 허용물품(공통) | 전 품목으로 확대 (단,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제외) | |
건강기능식품(영양제 포함),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담배, 주류, 식품류, 과자류, 애완동물사료, 야생동물 관련제품, 의약품, 한약재, 화장품, 향수, 일반통관 기타품목 등은 목록통관 배제품목이며, 과세가격(상품가격+과세운임) 15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상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 목록통관 대상품목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세관의 결정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품목정보로 수입신고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 상품이 물류센터에 도착시 품목선택 정보가 잘못된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임의로 품목수정 및 세관신고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그외 통관관련 사항은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로 문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