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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곤약젤리 통관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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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1 | 조회수 | 1,710 |
안녕하세요 비드팟입니다. 식약처에서 수입, 판매 부적합 제품(컵 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곤약(겔화제-곤약, 글루코만난)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심사하였고, 이에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근거하여 유예기간 없이 바로 수입금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또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만난라이프 11품목(’17.11.2) 과 ORIHIRO 7품목(’18.1.26)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식약처의 통보가 될 때마다 품목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상기 내용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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