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 09시30분~17시30분
점심 : 13시~14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제목 | [안내] 목록통관 과태료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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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5 | 조회수 | 763 | ||||||||||||||||||||||
안녕하세요 비드팟입니다. 관세청에서 온 공문 공유하니 회원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시 유념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목록통관 저가신고 외 품명기재오류, 이름기재오류도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단 예시 참고)
현재도 실제로 세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성만 신고된 경우(‘김’, ‘정’ 등)만 실재로 과태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름만으로 신고된 건들도 (특히 외국인) 과태료가 발생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수하인명에 주소나, 별명, 사업자 통관이 아님에도 업체명이 입력된 것으로 인해 통관에 상당한 지연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HBL 생성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고 업로드 작업 진행해주시는 것도 꼭 지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세관 공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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